충청북도 옥천에서 공기총에 얼굴을 맞아 탄환이 박힌 고양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용의자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고양이가 공기총에 맞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피를 흘린 채로 창성면의 한 주택가에 쓰러져 있었는데요.
때마침 주택가를 지나가던 한 행인이 피를 흘린 채로 쓰러져 있는 고양이를 발견, 동물병원으로 옮겼죠. 다행히 고양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치료 받던 도중 고양이의 얼굴에서 1.5cm 크기의 공기총 납 탄환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반출 내용과 CCTV 등을 점검해 용의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용의자 신원이 확인되면 동물보호법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학대를 한 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한 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학대 관련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동물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와 관계부처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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