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정부가 9월부터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자 다음달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1월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현재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강아지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됩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입니다.
동물등록이나 정보 변경은 시·군·구,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니 아직 신고하지 않으신 반려인이라면 서두르시는게 좋겠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물을 사는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의무등록 대상 범위도 확대합니다.
반려 목적 이외에 경비견과 수렵견 등 모든 강아지를 포함할 예정인데요. 주인에게 의무를 부과해 유기되는 동물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군요.
농식품부는 “현재 고양이는 지난해 2월부터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며 “2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고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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