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을 갖춘 동물의료 보조인력을 양성하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료보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내넌에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정부가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앞서 정부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을 개정한 바 있는데요.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와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농식품부 장관이 자격을 인정하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장관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해야 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자격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추면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례대상자는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종사자 등입니다.
시험은 ▲ 기초 동물보건학 ▲ 예방 동물보건학 ▲ 임상 동물보건학 ▲ 동물 보건, 동물 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4개 과목, 200문항으로 구성됐고 시험 시간은 총 200분입니다.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 시험은 2022년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진행되며 응시자는 시험시행일 오전 9시 2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원서접수는 내년 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자정까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만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불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내년 3월 4일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며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고에 따라 결격사유 및 자격조건 충족을 증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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