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바닷가재도 아픔 느껴…산 채로 삶지 마세요" 동물복지법 개정 나선 나라

애니멀플래닛팀
2021.11.24 07: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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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와 바닷가재 그리고 게 등이 아픔을 느끼는 등 인지능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동물복지법안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동물법을 개정하려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입니다.


영국 동물복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문어와 오징어 등 두족류 생물과 게, 랍스터, 새우 등 십각류 등에 대해 지각있는 존재 즉, 인지적 존재라고 판단, 동물복지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전 법에서는 유척추동물만 인지적 존재로 인정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두족류와 십각류 관련 규범도 추가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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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조치는 런던 정치경제대학(LSE)에서 두족류와 십각류가 지각력을 갖췄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문어가 높은 인지능력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다큐멘터리 '나의 문어 선생님'에서 문어와 교감하는 사람을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동물복지법 개정안은 현재 영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으로 영국 상원을 통과 중에 있으며 하원에서 한차례 심의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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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법률로 제정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결정이 지각 있는 동물의 복지를 얼마나 잘 고려했는지 등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잭 골드스미스 동물복지부 장관은 성명에서 "십각류와 두족류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과학으로 분명해졌습니다"라며 "이들이 동물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어업이나 요식업 등 실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으며 향후 동물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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