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학대하고 죽인 사진 공유한 동물판 n번방' 고어전문방 학대자 집행유예

애니멀플래닛팀
2021.11.12 11:17:44

애니멀플래닛(왼) 온라인 커뮤니티, (오) 동물자유연대 / facebook_@animalkorea


길고양이 등 동물들을 잔혹하게 학대하고 죽이는 사진과 영상 등을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에 공유한 학대자가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는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동물학대 사건 1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것과 달리 피고인 이모씨에게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앞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오픈채팅 고어전문방은 '동물판 n번방'으로 불렸을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애니멀플래닛동물자유연대 / facebook_@animalkorea


동물 학대 사진과 영상 공유 그리고 동물 혐오 발언 등이 잇따라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젊다는 점,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가족이 앞으로 잘 타이르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재판부의 결정과 관련해 시대가 변화하고 있지만 사법부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애니멀플래닛동물권행동 카라 / facebook_@kara.animal


동물자유연대 측은 SNS를 통해 "선고 공판 결과에 아쉬움을 넘어서 분노가 치솟고 울분이 차오릅니다"라며 분통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되는 판결 결과에 일부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라며 "학대범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측도 SNS를 통해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탄식과 울분을 쏟았습니다"라며 "카라의 활동가들 또한 생명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이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 규탄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본 선고는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으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라며 "카라의 활동가들은 포기 않고 이모씨의 동물학대 최고형 구형을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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