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 입법화'와 관련 이슈에 대해 식약처가 직접 내놓은 답변 내용

애니멀플래닛팀
2021.11.04 10:57:17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 식용 금지 입법화와 관련 이슈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식약처가 최근 대한육견협회가 지난달 보낸 의견서에 대한 답신 공문에 따르면 "개고기 식용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 사안은 범국민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린다"라고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관계 부처로부터 개 식용 금지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와 관련해 관련 부처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와 관련 대한육견협회는 청와대에 개 식용 금지 검토지시를 철회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대한육견협회의 철회 의견서와 관련해 식약처가 주관부처로서 입장을 정해 답신을 한 것. 실제로도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48.9%로 절반 가까이 나타났고 '찬성한다'는 38.6%, '잘 모르겠다'는 12.6%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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