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이웃집 개들이 파손시켰다는 사연이 공개됐는데요. 피해 차주는 피해를 보상 받을 방법이 없다고 호소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개가 제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주차를 해놨는데 개 4마리가 차에 올라타기 시작했다"라며 "운전석, 조수석 펜더, 조수석 밑 범퍼, 보닛 앞면 등이 다 긁히다 못해 파여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동료에게 개를 보여주니 이웃의 한 집에서 기르는 개로 판명이 났다"라며 "(견주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죠.
A씨는 "재물손괴인데 주인의 고의성이 없으며 개한테 책임을 물 수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민사 쪽으로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주인이 있는 개이고, 그 개가 피해를 입힌 건데 신고가 안 된다니 이해가 안 된다"라며 "보험사에 연락하니 '신고를 해야 (일 처리가) 수월하니 신고가 먼저'라고 알려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A씨는 "제 돈으로 해결하자니 훼손 부위가 많아 비용이 많이 들고, 자차보험을 처리하자니 할증이 붙을 게 뻔하다"라며 "신고 접수가 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는데요.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개 주인에게 직접 이야기 하셔야 할 듯", "목줄과 입마개 안한 주인을 신고해야 하지 않나요", "주인이 잘못", "해외 토픽에서나 볼 것 같은 이야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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