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60마리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어서 죽인 60대 도축업자에게 벌금형 100만원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진원)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도살업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A씨는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도축장에서 개 60여 마리를 잔인한 수법으로 도살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입에 강제로 집어 넣어 감전시키는 '전살법'으로 불법도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감전시킨 뒤 개들을 불꽃이 나오는 토치와 원통형 축출기로 죽은 개의 털을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에 해당하고 범행 방법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라며 "다만 양형이유로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데다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작년 4월 개를 전살법으로 도살하는 것과 관련해 유죄 취지로 판결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전살법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인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과 같은 법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을 가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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