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주택에서 고양이 250마리를 불법 사육하다가 적발된 모자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지난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문춘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들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와 아들, 모자 관계인 이들은 부산 수영구의 한 주택에서 고양이를 불법으로 번식시킨 다음 경매장에 판매해 부당한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모자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250마리 가량 고양이를 사육하면서 모두 63차례에 걸쳐 번식한 고양이를 판매했고 이를 통해 총 5,1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모자는 관할 구청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생산한 아기 고양이 103마리를 부산과 울산 등지 경매장에서 판매했습니다.
또한 좁은 철장 안에 고양이들을 집어넣고 사육하면서 분뇨 등을 방치해 동물학대 혐의도 함께 받고 있고 이외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들 모자가 좁은 철장에 고양이를 가둬 배변 처리나 건강 상태 점검, 배변 모래 교체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고양이들에게 호흡기 질병과 각종 피부병을 일으켰다며 동물 학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나 매출액이 상당하고 고양이들이 겪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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