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설기준 등 법적인 사항을 잘 지키는지 여부를 특별에 나서는 것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인 동물 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등 약 1000곳 업소입니다.
상반기 특별 점검보다 점검 대상을 크게 늘린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영업장이 시설과 인력 기준을 비롯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 개정에 따른 신규 의무사항 점검 및 동물 생산업자와 판매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또 동물생산업과 동물장묘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무허가, 미등록 업체에 대한 단속도 함께 병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점검 결과 미흡한 상황이 확인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무허가·미등록 업체의 경우 고발 등 후속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영업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영업 시설과 운영 상황을 자체 점검해 보는 등 동물 보호, 복지를 위해 힘써달라"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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