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앞에서 똥오줌을 싸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무차별 학대한 견주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7시쯤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빨래 건조대 봉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강아지가 집 창문 앞에 똥과 오줌을 싸서 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와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주인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강아지는 한쪽 눈이 크게 다쳐 앞을 보지 못하는 등 실명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된 녀석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힘들까요. 녀석을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집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아지 학대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습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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