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서 실험한다며 오염수에 금붕어 넣어 죽인 국회의원 '동물학대' 논란

애니멀플래닛팀
2021.10.08 08: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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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살아있는 물고기를 실험에 동원해 죽이는 일이 벌어져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5일 환경부 국감장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북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사용된 건설 재료의 유해성을 설명했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유해성을 확인시키기 위해 금붕어와 미꾸라지를 각각 새만금 공사 현장의 제철공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인 제강슬래그 침출수와 세종청사 인근 금강물이 담긴 수조에 집어 넣었습니다.


슬래그침출수 수조에 담긴 미꾸라지와 금붕어는 얼마 안돼 고통스럽게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폐사하고 말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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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윤준병 의원은 물고기가 폐사한 수조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어 알칼리성이 강한 용액이라고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물고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윤준병 의원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이목을 끌기 위한 쇼이자 동물학대에 불과하다"라며 "동물은 쓰고 버리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명심하고 생명감수성부터 높이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해 동물실험을 할 때는 ▲동물실험 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수 감소(Reduction) ▲실험방법 개선(Refinement) 등 3R 규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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