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 고양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8월 15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북서울꿈의숲 공원에 4살로 추정되는 수컷 고양이 광복이와 함께 가방, 사료가 담긴 봉지를 유기하고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조된 고양이 광복이는 폭행 피해 흔적은 없었으나 컨디션 저하, 범백 양성, 전신칼리시, 발의 부종, 염증까지 심하게 오면서 강독성 칼리시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동물병원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사실은 동물권행동 카라가 SNS를 통해 글과 사진을 올리며 알려지게 됐습니다.
카라 측은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면서 매우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을 지닌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놓는 행위 자체는 고양이에게는 아주 큰 스트레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복이를 진료했던 수의사에 따르면 고양이의 접종 여부 등 내역을 알 수 없는데다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면 여러가지 바이러스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라고 밝혔죠.
경찰은 고양이가 발견됐던 장소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A씨를 유기범으로 특정한 후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분석 등 영상 증거를 토대로 A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하다 적발될 경우 기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동물 유기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