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이 죽거나 유실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실제 신고 건수는 미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국정감사에서 등록 반려견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동물보호법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새로 등록된 반려견은 137만 5천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반려견의 죽음을 신고한 경우는 3만 294마리에 불과했고 유실 신고는 이보다 훨씬 적은 1,676마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2조 제2항에는 등록된 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미이행 할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신고 현황과 같이 사육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발적 신고에만 의지하고 있어 관련 법규가 사문화됐다는 지적입니다.
주철현 의원은 "등록 반려견의 사육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신고 방식이 아니라 등록 갱신제도가 더 현실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 등록 이후 정기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육 여부를 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점검받게 하되 기초적인 건강검진 등의 혜택을 제공해 추가 의무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정리하고 사문화된 변경신고 제도를 실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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