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가 매년 20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입마개 미착용 단속 등으로 적발된 경우는 단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개물림 사고는 2114건 발생했습니다.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등 매년 2000건 넘게 벌어지는 것.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벌써 1042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매년 2000건이 넘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맹견의 입마개·목줄 등 안전장치 미착용으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작년에 7건에 머물렀습니다.
앞서 국회는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맹견을 데리고 외출을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맹견을 관리하고 출입금지 등 감독 권한을 가진 동물보호감시원은 전국에 4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맹성규 의원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맹견의 관리)에서는 맹견의 입마개와 목줄 착용에 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고,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견주의 구체적 맹견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건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지만 당국의 맹견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관련 인력 충원뿐 아니라, 구체적인 맹견 관리 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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