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키우고 계시는 반려인들이라면 10월 1일 이전에 반드시 꼭 하셔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집 강아지에게 사람의 주민등록처럼 식별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9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한달간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기간 동안 공원과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 반려견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란 동믈등록과 변경신고는 물론 외출할 때 반려견에게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줄 또는 가슴줄을 채우는지 여부 등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맹견 소유자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과 정기교육 이수 의무, 외출할 때 입마개 채웠는지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단속을 진행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또 집중단속 기간 동안 반려견 놀이터, 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출입할 때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의 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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