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에서 페인트가 칠해진 채로 버려진 생후 3개월 아기 강아지가 발견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온몸 곳곳에는 학대 당한 상처도 발견돼 혹시 누군가 무차별 폭행한 뒤 학대했을 가능성과 버려진 강아지를 학대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난 29일 페이스북 그룹 ‘강사모(강아지를사랑하는모임)’에는 산책하다가 컨테이너 박스 옆에 버려진 아기 강아지를 발견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연에 따르면 누리꾼 A씨는 산책을 나갔다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강아지가 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무심결에 지나치려던 순간, 강아지 몸 털 색깔이 이상하길래 가까이 들여다보니 아니 세상에 글쎄, 페인트가 강아지 등에 쭉 칠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근에 페인트통 하나가 놓여져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동일한 색깔이 묻혀져 있었습니다. 아기 강아지는 힘없이 숨만 헐떡이고 있었는데요.
발견 당시 강아지는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것은 물론 몸 곳곳에 상처투성이였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페인트통에 들어 있는 막대리고 강아지를 때린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누리꾼 A씨는 “차가 없어서 인근 동물병원 원장님에게 전화해서 구조요청한 상태입니다”라며 “누가 이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고 분노했습니다.
현재 구조된 아기 강아지는 태어난지 3개월로 추정됩니다. 다행히도 건강에는 크게 이상이 없으며 큰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기 강아지에게 ‘건강이(건강하게 완쾌하달라는 뜻에서)’라고 지어준 A씨는 “근처 마을 돌아다니면서 주인이 있을가봐 찾아보았지만 그냥 떠도는 강아지라고 하셨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호소로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좋은 주인을 찾기 전에 임보 가능한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건강에는 크게 이상이 없어 다행입니다만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생후 3개월된 아기 강아지를 이렇게 처참히 학대해놓고 버렸을까요. 참으로 분통 터질 노릇입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하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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