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마개·목줄 미착용한 견주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애니멀플래닛팀
2021.09.19 07:57:27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앞으로 반려견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견주에 대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와 같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반려견 등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닐 때에는 입마개와 목줄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견주를 신고하면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장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견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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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해 사고 발생할 경우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는데요.


특히 견주가 사고 발생 이후 달아나거나 견주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속일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람이 개에게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건수만 만 1,152건이고 매년 2천 건 이상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견주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자의 책임 의식과 개물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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