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던 반려견이 죽었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한 나머지 수의사와 병원장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견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지난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견주 A씨는 지난 7월 27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던 자신의 반려견이 사망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견주 A씨는 이에 격분한 나머지 "내 반려견을 다시 살려내라"며 욕설한 것은 물론 수술대 위에 있던 의료용 가위로 병원장의 팔 부위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이후 견주 A씨는 병원을 떠나 약 40분이 지난 뒤 술에 취한 채로 병원으로 돌아와 수의사 얼굴에 소주를 뿌렸고 또한 소주병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팔과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려견이 갑자기 죽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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