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 김해시의 한 애견호텔에서 강아지 10마리의 사체가 발견돼 공분을 샀던 애견호텔 사건 기억하시나요?
동물 학대나 관리 소홀로 애견 등 강아지 10마리 사체가 발견된 애견호텔 업주가 법적 처벌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9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호성호)에 따르면 애견호텔 업주 이모(29) 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과 수의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는데요.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애견호텔에서 강아지 10마리의 사체가 발견돼 동물학대 및 동물관리 소홀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찰과 동물학대방지 단체는 당시 맡긴 강아지가 죽었다는 신고를 받고 애견호텔에 출동했는데요.
당시 경찰과 동물학대방지 단체는 이씨가 운영하던 애견호텔에서 말라죽은 강아지 10마리의 사체와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해 삐쩍 마른 강아지들을 발견했습니다.
기르던 강아지가 죽은 일부 견주들은 “저희 강아지는 죽었지만, 다른 강아지들은 살려야 합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씨가 더는 강아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했죠.
국민청원에는 3만5천명 이상이 동의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애견호텔 업주 이씨는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나 동물학대, 동물 관리소홀 등의 혐의에 대한 처벌은 피하게 됐습니다.
이씨가 강아지를 학대했는지 불분명하고 강아지 사체가 발견된 것만으로 죄를 물을 수 없어 무등록 동물판매 등 별견으로만 이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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