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생후 3개월 밖에 안된 강아지 목에 무게 2kg에 달하는 쇠뭉치를 매달아 놓아 재판에 넘겨진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정우)은 지난 15일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의 목에 망치를 매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주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경북 성주의 한 산속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목에 2kg 가량의 쇠뭉치를 매달고 고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초 지난해 9월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운동을 시키려고 망치를 달았다"라며 "목줄이 길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에 2kg 쇠뭉치를 매달아 학대를 당했던 강아지 상태는 어떨까. 안타깝게도 현재 강아지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강아지가 받았을 고통은 생각하지 않은 채 운동시킬 목적으로 강아지 목에 망치를 달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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