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어느 한 견주가 파도에 쫄딱 젖은 강아지를 시멘트 바닥에 질질 끌고 가는 등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일파만파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9월 12일 부산 해운대 강아지 학대 견주 보신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전날인 12일 오후 3시 30분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가족들과 산책하던 도중 물에 젖은 하얀색 강아지 말티즈의 목줄을 잡고 가는 한 여성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A씨는 "강아지가 몸이 쫄딱 젖은 채로 걷다가 몇 번 주저앉았는데 주인은 계속 걷기만 했다"라며 "힘겹게 겨우 따라가다가 넘어지기를 10번 넘게 반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목줄을 힘껏 당겨서 넘어진 강아지를 시멘트 바닥에 질질 끌고 갔다"라고 밝혀 충격을 안겼습니다.
A씨는 또 "주인이 갑자기 백사장 쪽으로 걸어가더니 파도치는 바닷가에 강아지를 걷게 했고 파도에 잠긴 강아지는 발버둥을 쳤지만 그냥 목줄을 잡고 끌고 가기만 했다"라고 상황을 전했는데요.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던 A씨는 주인인 이 여성에게 "강아지 학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따졌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급한 마음에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오기도 전에 여성은 버스를 타고 떠나버렸고 경찰은 버스를 타고 떠난 여성을 추적해 붙잡았습니다.
A씨는 경찰로부터 여성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6년 전 유기견이었던 지금의 강아지를 입양했고 강아지를 물에 빠뜨린 것이 아니고 물을 좋아해 수영을 시켜준 것이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목줄을 달고 끌고 간 것은 훈육의 일부였다고 경찰에 말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장을 목격했던 A씨의 말은 달랐습니다.
A씨는 "정말 죽을 만큼 패고 던져야만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제가 이날 했던 가장 큰 실수는 강아지가 질질 끌려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담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견주를 본 분들이나 영상이나 사진을 찍은 분들이 있다면 제보해달라"라며 "강아지가 너무 가엾고 불쌍하다"라고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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