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짖느나는 이유르 다른 사림이 키우는 진돗개를 나무 막대기로 때려 턱 골절을 입힌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일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10시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공용차고지에서 나무 막대기로 진돗개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무 막대기로 학대 당한 진돗개는 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왜 A씨는 진돗개를 학대한 것일까.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목줄을 한 진돗개가 자신을 보고 짖자 이러한 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므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과 전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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