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17주 밖에 되지 않은 아기 강아지가 똥오줌을 가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맞아 죽는 일이 벌어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슬리퍼로 아기 강아지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기 시작했고 슬리퍼에 맞은 아기 강아지는 결국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과 메트로 등은 지난 25일(현지 시간) 태어난지 몇 개월되지 않은 아기 리트리버가 슬리퍼에 학대 당해 죽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옥스퍼드에 거주하는 칼럼 제켄(Callum Gerken)은 지난 4월 3일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다가 문 앞에서 강아지 섀도우(Shadow)가 배변 실수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강아지가 정해진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배변을 보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슬리퍼를 들고 강아지 섀도우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슬리퍼로 맞은 강아지 섀도우는 갈비뼈와 턱뼈가 부러지는 등의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요.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는 간도 찢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아지 섀도우는 계속되는 칼럼 제켄의 학대에 온몸을 벌벌 떨며 거친 숨을 내쉬었지만 그는 강아지가 숨을 거둘 때까지도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매우 응급한 상황임에도 그는 동물병원에조차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강아지의 신음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은 수상하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학대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다음날 칼럼 제켄을 체포 및 구속기소했습니다.
칼럼 제켄은 경찰 조사 내내 동물학대 혐의를 부인해오다가 결국 재판 도중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법원은 아기 리트리버를 슬리퍼로 무차별 때려 죽인 칼럼 제켄에 대해 징역 23주와 벌금 250파운드(한화 약 37만원), 소송비용 1천파운드(한화 약 150만원)을 지불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법원은 칼럼 제켄가 출소한 후에도 10년간 강아지 등의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금지시켰는데요.
그러나 섀도우의 전 주인은 법원 판결이 솜방망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섀도우를 칼럼 제켄에게 입양 보낸 전 주인은 "섀도우가 태어나던 순간과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억하는 섀도우는 사랑밖에 모르는 아이였어요"라고 강아지 섀도우를 그리워했는데요.
전 주인은 "분명히 섀도우를 잘 도봐줄 것이라고 판단해 입양을 보낸 것인데 (이런 일을 당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며 "섀도우가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길 바랄 뿐입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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