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조절을 하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 이유로 생후 8개월된 포메라니안 반려견을 학대해 뒷다리 부러뜨린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7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쯤 생후 8개월된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배변 조절을 하지 못한다는 등 이유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수차례 때렸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포메라니안 강아지의 뒷다리가 골절됐습니다.
현재 포메라니안 강아지는 동물보호센터에 인계, 보호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측은 지난 7일 SNS를 통해 "견주가 키우던 포메라니안 말을 안 듣는다며 술에 취해 던져버린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경찰에서 구청 위탁보호소로 인계되었고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각한 골절로 수술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라고 학대 당한 포메라니안 강아지 상태를 전했죠.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측은 또 "수의사선생님들이 어떻게든 살려볼려고 노력하셨으나 결국 척추골절로 신경손상이 되어 수술이 불가능하고 아이는 평생 하반신마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의사선생님들이 아이 상태를 본 결과 학대는 이번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라며 "인간보다 약한 존재를 보살피기보다는 자기 말을 듣지않는다고 학대하는 이런 행위는 범죄임을 알아야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2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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