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한 운전자가 아기 백구 강아지를 트럭에 매달고 달리는 모습이 포착돼 동물구조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학대 당한 피학대견은 병원에서 검사 받고 시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럭 운전사 지인에게 돌려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동물구조단체 위액트는 지난 3일 SNS를 통해 "트럭에 매달린 아기 백구 학대자 무리에게 개를 돌려준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아기 백구 학대를 고발한 위액트 측은 시청 담당 직원과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트럭에 매달린 채로 도로 위를 끌려간 아기 백구를 되돌려준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액트 측은 "트럭에 매달려 800m 가까이 끌려간 아기 백구를 학대자 지인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라며 "움직이는 트럭에 매달려 살기 위해 질질 끌려가야만 했던 피학대견을 '잘 달리고 있다'고 표현하며 동물 학대를 당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저 운송자(트럭 운전자)의 실수지 고의성이 있다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라며 "동물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있는 담당자가 직접 내뱉은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액트 측은 또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격리까지 했는데 우리에게 뭘 더 바라냐'고 되묻는 포항시청입니다"라며 "개가 운송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인에게 아이가 갈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 상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더 할 수 있는게 없다라고만 합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법에서 명시하는 최소 격리 기간 3일을 채우고 심지어 지인은 문제의 트럭 운전자가 아니므로 격리보호 비용도 지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한 뒤 바로 개를 돌려준다는 포항시청"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일 트럭에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60대 운전자 A씨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7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로에서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를 트럭에 매단 채로 도로 위를 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위액트 측은 "더 키우기 힘들다며 남에게 개를 넘겨버린 A, 그 아이를 운송한 B, A와 B 모두와 친구이며 아이를 데려가기로 했던 지인 C"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대 재발 방지, 결여된 동물 보호/존중 의식, 석연치 않은 아이의 운송 및 치료 방법"이라며 "과연 이 백구 아가가 지인에게 돌아간다면 안전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끝으로 위액트 측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아기 백구를 위액트의 품으로 데려오고 싶습니다"라며 "동물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포항시청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럭 옆에 강아지를 매달고 달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트럭 운전자에 대한 동물 학대가 인정될 경우 올해 초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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