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학대 인증' 커뮤니티 수사 국민청원에 청와대 "엄정 수사…처벌도 강화"

애니멀플래닛팀
2021.09.03 11:33:22

애니멀플래닛(왼) 자료 사진 / pixabay, (오) 청와대 청원글 게시판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잔혹한 방법으로 죽인 뒤 이를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이들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했습니다.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학대 인증 커뮤니티 수사와 관련해 엄중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동물학대 관련 처벌 수위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일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 갤러리를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갤러리를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은 25만 559명이 서명이 동참, 청와대 답변 기준에 충족한 바 있습니다. 이날 답변에는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나섰죠.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청원에 고발된 갤러리는 현재 폐쇄됐다"라며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youtube_@청와대국민청원


그러면서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 행위 사진·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현재 수사 중임을 밝혔습니다.


박영범 차관은 또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501명을 송치하고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을 전면 개정하는 등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라고도 전했는데요.


이어 "올 2월에 답변드렸던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관련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동물학대와 관련해 정부는 관련법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영범 차관은 "2월 12일부터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youtube_@청와대국민청원


그러면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도 '과태료(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했다"라고도 전했죠.


이밖에도 박영범 차관은 ▲ 동물학대 범위 확대와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반려동물 학대 예방 위한 교육 강화 ▲ 동물학대 처벌 강화 ▲ 동물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 인정하는 민법 개정 추진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박영범 차관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동물 보호·복지 관련 제도 개선, 동물학대 예방 교육과 지도·단속 등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ouTube_@청와대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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