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트럭에 강아지 매달려 있는 것 알면서도 도로 위 달린 60대 운전자 입건

애니멀플래닛팀
2021.09.03 08:06:13

애니멀플래닛동물구조단체 위액트 / instagram_@we.a.c.t


경북 포항에서 살아있는 강아지를 트럭 옆에 매단 채로 도로 위를 달린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지난 2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트럭에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60대 운전자 A씨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7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로에서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를 트럭에 매단 채로 도로 위를 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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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강아지를 지인에게 분양하기 위해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다 강아지가 도로에 떨어졌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운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운전자 A씨는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강아지가 떨어졌다"라고 따져 묻자 트럭을 세워서 강아지를 다시 적재함에 실고서는 도주했다고 하는데요.


트럭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짐칸에 싣고 가던 강아지가 운행 중 옆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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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현장을 제보 받은 동물구조단체 위액트는 지난 1일 포항북부경찰서를 방문해 트럭 운전자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한 3,25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강아지가 도로로 떨어진 것을 알고도 이를 무시한 채 운전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럭 운전자에 대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 사실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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