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개가 사나운 줄 알면서도 이를 만지려고 했다가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면 견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견주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 잡종인 개가 지인인 70대 B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이들은 같이 밭농사를 짓다가 알게 된 사이로 당시 야생 동물로부터 밭에 심어놓은 농작물 피해를 막고자 A씨의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A씨는 기르던 개의 목줄이 헐거워지자 새로운 목줄 고리를 가지러 가면서 B씨에게 개를 봐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술에 취해 있던 B씨는 개 옆에 앉아 쓰다듬었고 개가 갑자기 B씨 팔을 물어 전치 6주 상처를 입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견주 A씨는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A씨가 사나운 개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충분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B씨에게 맡겨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B씨 역시 해당 개의 습성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 부주의로 물렸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진돗개는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개로 사나운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의 사나운 습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개를 만지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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