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부득이하게 안락사 시킬 때에는 마취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1일 동물을 안락사시킬 때 마취제 사용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을 안락사시킬 때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락사 시행할 경우 수의사의 이름, 약제의 사용기록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해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죠.
유실·유기동물의 무분별한 안락사를 막기 위해 현행 분양 공고 기간을 '10일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려 반려동물이 분양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끌어 모으게 합니다.
개 농장이나 번식업자 등에게 재위탁돼 식용 개로 판매되거나 번식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사실을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명시했는데요.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 등에 있는 동물에 대해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 마취제를 사용하고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작년 8월 전남에 위치한 한 지자체 동물보호소에서 마취제 없이 유기견 20여 마리를 안락사시키다 적발된 사건이 보도되는 등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동물 고통사'를 근절하고 충분한 분양 공고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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