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없는 유기견 불법 안락사 막기 위한 '마취 의무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애니멀플래닛팀
2021.09.02 10:38:39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동물을 부득이하게 안락사 시킬 때에는 마취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1일 동물을 안락사시킬 때 마취제 사용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을 안락사시킬 때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락사 시행할 경우 수의사의 이름, 약제의 사용기록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해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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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의 무분별한 안락사를 막기 위해 현행 분양 공고 기간을 '10일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려 반려동물이 분양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끌어 모으게 합니다.


개 농장이나 번식업자 등에게 재위탁돼 식용 개로 판매되거나 번식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사실을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명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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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 등에 있는 동물에 대해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 마취제를 사용하고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작년 8월 전남에 위치한 한 지자체 동물보호소에서 마취제 없이 유기견 20여 마리를 안락사시키다 적발된 사건이 보도되는 등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동물 고통사'를 근절하고 충분한 분양 공고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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