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종양에 걸린 말티즈를 자신이 직접 치료하겠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아픈 부위에 생마늘을 붙인 여성이 동물학대로 고발됐습니다.
동물권단체 하이는 지난 17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마늘 자가치료로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한 여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열흘 전인 지난 14일 하이 측은 유선종양에 걸린 말티즈에게 수의학적 병원 치료 대신 마늘을 찧어 환부에 붙이는 등의 자가치료해 환부에 구멍이 나는 상해를 입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A씨의 인스타그램을 살펴본 하이 측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돼 동물학대 위반 혐의로 고발접수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이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유선종양에 걸린 말티즈를 대상으로 자가치료하는 내용의 글을 총 6번에 걸쳐 올렸습니다.
A씨는 SNS에 말티즈의 종양을 치료하려고 ‘다진 생마늘을 환부에 붙였다’며 사진과 게시글을 올리거나 강아지가 환부를 물어뜯어 피가 난다며 ‘바느질을 직접 해봐야 하는가’라는 글도 남겼습니다.
또 ‘강아지 치료를 전적으로 내가 담당하고 싶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A씨의 행동에 대해 엄연한 동물학대라고 비난했는데요.
처음 글을 올렸을 때만 하더라도 말타즈의 환부가 터져 있지 않았지만 수의학적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서 종양 부위가 터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주말이던 지난 18일 경찰과 지자체 담당자, 공수의사와 함께 하이 측은 A씨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A씨의 가족들은 자가치료를 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이 측은 전했습니다.
하이 측은 또 A씨의 가족들은 지인의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잘못돼 사망하는 등 동물병원에 대해 좋지 않은 경험을 전해 듣고 동물병원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고도 말했는데요.
그러다보니 말티즈가 노령견이라는 점에서 수술을 할 경우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까 걱정돼 A씨의 가족들은 소독약 등을 사서 소독하며 돌봐왔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행히도 A씨의 가족들은 유선종양에 걸린 말티즈를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말티즈 치료와는 별도로 민간 자가치료 동물학대 고발 수사는 계속 진행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편 수의사법 제10조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동물권단체 하이 측은 “수사 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며 “추후 수사 결과와 두 반려견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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