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공원을 산책하다가 30대 여성을 다치게 한 진돗개 견주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반려견 산책 과정에서 안전 조처를 미흡하게 해 개물림 사고를 낸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경기 오산의 한 공원에서 진돗개의 목줄을 제대로 묶지 않고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3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의 진돗개는 당시 공원을 지나던 B씨의 반려견 목 부위를 물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말리던 B씨 양손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법원은 진돗개 견주가 A씨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서 이와 같은 사고를 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가 상해를 입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개가 목줄에서 빠져나와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진돗개는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필수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집행유예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생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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