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된 아기 강아지 목에 '무게 2kg 쇠뭉치' 매달아 놓은 주인이 한 해명

애니멀플래닛팀
2021.08.26 09:35:26

애니멀플래닛동물권단체 케어 / facebook_@CAREanimalKorea


아기 강아지 목에 2kg 가량의 쇠뭉치를 매단 주인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나서서 주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학대 당한 강아지는 현재 사라져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5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SNS를 통해 '사람이었다면 약 10kg을 목에 매단 것과 같았다는 과학적 계산값이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는 지난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었다고 합니다.


A씨는 생후 3~4개월 된 강아지 목에 무게 2kg 가량의 쇠뭉치를 매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A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은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니멀플래닛동물권단체 케어 / facebook_@CAREanimalKorea


케어 측은 "해머는 작은 망치가 아닙니다. 매우 큰 쇠뭉치입니다"라며 "학대자의 주장대로 7-8kg 개의 목에 2kg 정도를 매달았다면 70kg 성인 남성의 목에 9.28kg을 단 것과 같다고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력은 근육의 단면적에 비례한다는 과학적 계산 방식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이를 다시 탄원서로 제출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케어 측은 또 "우리가 약 10키로의 무게를 목걸이로 달고 다니거나 근력 운동을 위해 도끼를 목에 매 달고 다니지는 않지 않을까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3-4개월 강아지였으니 5살 정도의 어린 아동의 목에 힘을 기르게 한다며 아령을 달아 놓는 학대와 무엇이 다를까요?"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케어 측은 A씨의 주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A시는 재판에서 "나도 개를 억수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무게감이 있는 쇠뭉치를 달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애니멀플래닛동물권단체 케어 / facebook_@CAREanimalKorea


그러면서 "목줄은 길었다. 무려 40미터가(???) 넘었다.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개는 지금 어디 있나요?"라는 질문에 A씨는 "물음에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개라 누군가가 몰래 데려간 듯 하다"라고 답변했다고 케어 측은 전했습니다.


케어 측은 "검둥이가 사라진 당시, 자신이 아는 곳으로 데려갔다는 반복된 주장과 매우 다른 답을 법정에서 한 것입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머를 목에 달고 살다가 결국 사라진 검둥이, 학대자 처벌 강화(☞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청원인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고통만 받다 사라진 검둥이를 위해 학대자게 더 강한 처벌을. 실형이 선고되도록 서명해 주세요!"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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