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된 강아지를 미용하던 도중 목 조르는가 하면 뒤통수 등을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애견미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6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를 지난 2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 3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애견미용업체에서 근무하던 도중 생후 8개월 된 강아지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는 것은 물론 주먹으로 몸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애견미용사 A씨의 학대 행위는 애견미용업체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고 이 같은 사실이 KBS 뉴스 등을 통해 보도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실제로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있는 힘껏 주먹으로 내리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피해 강아지 견주는 집에 돌아온 강아지가 자꾸 주저앉길래 의심했고 목욕 시키던 도중 상처 부분을 발견, 미용업체에 찾아가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됐다고 합니다.
애견미용사로부터 학대를 당한 강아지는 현재 불안 증세를 보였고 피부에 외상과 염증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애견 미용사 A씨는 "남성 미용사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해 온 일 등 스트레스가 쌓여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씨 기소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번 일로 인해 피해 강아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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