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에게 관심을 보이는 10대 미성년자들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카메라 등 이용 촬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23) 씨와 정모(23)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는데요.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 건국대 인근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며 술에 취한 여성을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하기로 공모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피해자 A(18) 씨와 B(19) 씨가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에게 관심을 보이자 집으로 유인, 수면제가 든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했는데요.
A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수차례 성폭행했습니다.
정씨는 강씨의 성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강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든 B씨를 상대로도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줍니다.
이후에도 강씨는 11월 산책을 하다 만난 C(18) 씨와 D(19) 씨에게 강아지를 데리고 식당에 가기가 어려우니 집에 두고 놀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 술을 마신 뒤 이들을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씨와 정씨는 지난해 7월에도 헌팅으로 만난 E(15) 양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행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했는데요.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나 성도착증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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