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다소 불편한 장면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신탕, 영양탕이라는 이름으로 팔려가게 될 개들을 거래하는 소위 '개식용' 경매장이라고 불리는 현장의 학대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SNS를 통해 '개식용' 경매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물학대 실태를 담은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는 경매장에서 낙찰 받아 사들인 개들을 트럭 등에 옮겨 실고 있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경매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도살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경재망에서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개를 골라 낙찰 받고 낙찰된 개들은 몸에 파란 스프레이가 여기저기 뿌려졌다고 하는데요.
카라 측은 "개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라며 "그래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하기도 하고 혹은 이미 굶주림이나 질병 및 스트레스로 탈진한 개들은 자포자기한 상태로 질질 끌려가기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개들은 이 모든 광경을 그 자리에서 지켜봐야 합니다"라며 "공포 속에서 개들이 느끼는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영상 속 경매장 사람들은 낙찰된 개들의 목을 올무로 낚아 채서 철망 사각장 안에 메다꽂듯이 던져 넣었습니다.
개들은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로 몸이 구겨진 상태로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죠. 이렇게 각각의 트럭에 실린 개들은 전국 각처에 숨어든 도살장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카라 측은 "어린 강아지들이나, 작은 개들은 사각장 채로 팔려 가기도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결국 법도 중지시키지 못하는 개들의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 카라는 설문동 도살자의 새로운 도살장을 찾아야만 한다는 일념으로 몇 개월간 쉬지 않고 추적을 계속해 왔습니다"라고 밝혔죠.
카라 측은 또 "경매장 관계자들과 도살자들은 입구에서 시위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피해 경계를 강화했고 요소마다 차량을 배치해서 감시를 진행하는 등 혹시 모를 추적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라며 "이때문에 도살자 추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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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카라 측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이 설문동에서 수년 간 개를 잔인하게 전기도살해 모란시장에 납품해왔던 도살자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 도살자는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 범증이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지만 지난 6월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불법 행위를 일삼은 도살자에게 고작 벌금 200만원을 최종선고했다고 합니다.
도살자는 이후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종선고를 받자마자 장소를 옮겨 경기도 여주에서 개들을 또 다시 잔인하게 도살, 모란시장에 납품하는 범죄를 자행했다고 카라 측은 전했는데요.
카라 측은 "수년 간 개들을 끊임없이 불법 도살해온 학대자에게 법원은 고작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라며 "또 다시 약소한 벌금 정도의 처벌에 그친다면 그는 분명 다른 장소로 숨어들어 도살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 서명에 많은 분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라며 적극적인 탄원 서명(☞ 바로가기)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끝으로 카라 측은 "이 끔찍한 개식용이 종식되는 그 날까지 카라는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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