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 두마리 전기 배터리로 잔혹 살해…한마리는 임신한 상태였다" 처벌 촉구 국민청원

애니멀플래닛팀
2021.08.05 10:39:48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이웃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600볼트 이상 강한 전류를 흘러보내는 배터리를 가지고 찾아가 감전사 시켜 개를 죽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웃집 개 2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해 죽인 피의자를 구속 수사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조용히 다가와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웃집 개 두 마리 잔혹살해 사건(☞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 A씨는 " 남성이 조용히 개들에게 다가갑니다"라며 "등에는 가방 같은 것을 메고 있고 길다란 막대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 두 마리에게 차례로 다가가 강하게 찌르는 행위를 반복합니다"라며 "CCTV 속 개들은 비명이 들리지 않았지만 한 눈에 보아도 괴로운 듯 비틀거립니다"라고 전했죠.


애니멀플래닛청와대 청원글 게시판


청원인 A씨는 "남성이 쓴 도구는 불법 낚시 전기봉. 고압 전류가 흐르도록 배터리를 등에 메고 다가가 개들을 서서히 전기로 지져 죽인 것"이라며 "학대자는 이웃집 남성으로 평소 개들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서로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어 "개들은 짖지도 않았고 사납지도 않았으며 이웃집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에 개들은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라며 "암컷의 개는 임신 상태였습니다"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안겼는데요.


청원인 A씨에 따르면 이웃집 남성은 술을 먹어서 그랬다며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뻔뻔하게 사실만 인정하고 있고 무서운 불법 도구를 지닌 학대자의 이동식 고압 전기봉을 경찰은 압수하지도 않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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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는 젊은 여성인 손녀와 할아버지로 이웃집 학대자와 가까이 살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나 접근 금지 등의 다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청원인 A씨는 전했는데요.


청원인 A씨는 끝으로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학대자를 구속 수사하여야 할 것"이라며 "학대자는 실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합니다. 민법이 개정된 이후 첫 민사 소송 사례로 동물을 이유 없이 잔인하게 죽인 학대자가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이 사건을 끝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서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3일 전북 부안군 변산면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집을 비운 사이 이웃집 개 2마리를 전기 배터리를 이용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앞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민법 98조의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는 동물에 대해 더이상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경우 타인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지게 되는 민·형사상 책임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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