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것은 물론 죽이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의 운영자가 이달 법정에 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 방장이었던 조모 씨의 1심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1시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채팅방에 강아지, 쥐 등을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조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조씨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정식 재판이 치러지게 된 것입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약 8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고어전문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자르는 방법과 학대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해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입니다.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들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었는데요.
동물자유연대 측은 "이번 사태는 '동물판 n번방 사건'에 다름 아닌 심각한 사안"이라며 엄벌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리기도 한 고어전문방.
뿐만 아니라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올라온지 며칠 안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는데요.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카라 등은 이 채팅방을 성동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4월 조씨 등 피의자 3명을 특정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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