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과 입마개 안한 채로 산책 중이던 모녀 공격해 '중태' 빠뜨린 사냥개 견주 구속됐다

애니멀플래닛팀
2021.08.04 09:54:06

애니멀플래닛(왼) MBN 뉴스, (오) JTBC '뉴스룸'


경북 문경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를 습격해 중태에 빠뜨린 사냥개의 견주가 결국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사냥개 견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사실이 소명된다"라며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앞서 문경경찰서는 사냥개 견주 A씨를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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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사냥개 견주 A씨는 그레이하운드 3마리와 잡종견 등 총 6마리의 사냥개를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외출했습니다.


때마침 산책 중이던 모녀가 사냥개 6마리로부터 집단 공격을 받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물림 사고를 당한 모녀는 얼굴과 머리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한편 봉합수술 등을 마쳤지만 중태에 빠지는 등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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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문경시는 사냥개 견주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120만원(마리당20만원)을 부과했었습니다.


다만 A씨의 개들은 사고 당시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현행법상 맹견 5종에 분류되지 않아 미착용 건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사고를 일으킨 사냥개들은 견주의 동의를 얻어 6마리 모두 안락사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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