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에서 20대 남성이 가게 앞에 묵여 있던 생후 3개월 강아지를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글이 등장했습니다.
20일 동물학대방지연합(KAPCA)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천에서 벌어진 동물수간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동물학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이날 청원글을 올린 동물학대방지연합은 “이천에서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길가던 행인이 수간과 함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아지는 현재 배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충격으로 침을 계속 흘리고 사람에 대해 강한 경계를 보이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고 전했습니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본 사건은 피해를 입은 동물의 고통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행동이 사람 대상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할 사건이라 생각합니다”고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어 “동물학대 사건은 사람 대상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미국에서는 이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큰 형량을 매기는 나라들도 여럿 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강화된 동물보호법으로 형량이 최대 징역 2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몇십만원 대의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권 보호라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며 현행 동물보호법 처벌 규정에 대한 민낯을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동물학대방지연합은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피의자에 의해 고통받은 동물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달라”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동물학대에 대해 국가가 동물권 보호와 사람의 생명권 보호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예방과 처벌강화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2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20분쯤 이천시 부발읍의 한 식당 앞에 묶여져 있던 강아지 위에 올라타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의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동물학대방지연합이 공개한 사진에는 한 남성이 인도 한복판에서 강아지를 상대로 엎드린 채 몹쓸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어난지 3개월된 강아지를 인도 한복판에서 성폭행한 남성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글 게시물에는 오후 5시 기준 450명이 서명에 동참한 상태입니다.
학대범으로 지목된 20대 남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동물방지연합의 청와대 청원글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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