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경기도 이천에서 20대 남성이 태어난지 3개월 밖에 안된 강아지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현재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웃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3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홍콩에서도 2년 전 강아지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2년 전인 지난 2017년 홍콩 퉁청(Tung Chung) 지역에 사는 50대 남성 정 린파이(Chung Lin-fai)가 유기견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일삼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는데요.
당시 보도에 따르면 그는 길거리를 배회하는 유기견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고 이후 유기견을 아무 곳에나 내다버렸다고 합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지역 주민이 피를 흘린 채 쓰러진 강아지를 발견, 동물병원에 데려갔고 검사 결과 파열된 생식기 주변에서 린 파이의 정액이 검출돼 덜미를 잡히게 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린 파이를 동물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현지 언론들은 혐의가 입증될 경우 최고 징역 10년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강아지 성폭행’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었는데요.
린 파이는 재판 변론에서 “나는 그 전에 한 번도 동물을 성폭행한 적이 없습니다”며 “당시 강아지들은 별다른 저항을 않았습니다”고 항변해 논란에 불을 지폈죠.
현지 법원은 강아지를 성폭행한 린 파이에게 동물학대죄의 최고형인 징역 10년형과 벌금 5만 홍콩달러(한화 약 760만 7천원)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현행법에 따르면 수간(獸姦)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수간이란 동물을 상대로 하는 성행위를 말하는데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수간을 ‘짐승을 상대로 하는 변태적인 성행위’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수간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간을 하면서 동반되는 상해로 인한 동물 학대로 처벌 받을 뿐이라고 하는데요.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을 처음 고발한 동물학대방지연합(KAPCA) 측이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동물학대방지연합 측은 “동물학대는 사람 대상의 범죄로 발전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서 처벌하는 나라도 여럿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기관에서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하여 엄정한 수사와 함께 큰 처벌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고 호소했는데요.
앞으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20대 남성에 대해 어떤 처벌이 부과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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