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에서 목줄과 입마개 안한 사냥개 6마리가 산책 중이던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8일 경북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견주 A(66) 씨를 관리소홀로 인한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7시 39분쯤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의 하천 옆 산책로에서 60대와 40대 모녀가 산책 중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그레이하운드종 3마리, 잡종견 3마리 등 사냥개 6마리를 목줄 없이 풀어둔 채로 앞세우고 경운기를 탄 채 10~20m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곳을 산책 중이던 모녀와 마주친 사냥개들은 갑자기 모녀에게 떼로 달려들어 공격하기 시작했고 A씨가 말렸지만 공격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데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리 중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자 다른 개들도 함께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라며 "경운기에서 내려 개들을 말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냥개들로부터 머리와 얼굴, 목 등을 물린 모녀는 피를 많이 흘렸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 견주 A씨는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해 사냥개들을 길러왔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가족 측은 채널A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머리 봉합술을 하셨는데 아직 의식이 완벽하게 돌아오신 상태는 아니고 (누나는) 기억을 떠올리는 걸 너무 두려워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는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모녀 공격한 사냥개는 이 견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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