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 한 사육장에서 반달가슴곰이 탈출한 사건과 관련해 처음부터 탈출한 반달가슴곰은 1마리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2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농장주 A씨로부터 "농장을 탈출한 곰은 처음부터 한 마리"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반달가슴곰 수색작업을 벌여왔던 용인시는 현장에 투입했던 야생동물 포획단 포수 인력을 모두 철수 시켰다고 합니다.
농장주 A씨는 당초 곰 1마리를 불법 도축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탈출한 곰이 2마리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설명인데요.
앞서 지난 6일 용인시 이동읍에 위치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용인시와 환경부는 곧바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색에 나선지 몇 시간 뒤 농장에서 1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한마리를 발견해 사살했지만 나머지 한마리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농장 주변을 계속 순찰해왔던 상황.
그러던 중 A씨의 농장에는 곰 20마리가 있었는데 A씨는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 한 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현행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연령이 10살 이상된 반달가슴곰의 경우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에 신고한 후에야 도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장주 A씨는 곰을 도축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이 곰이 불법 도축된 곰인지 조사 중입니다.
한편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사육산업을 끝내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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