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볼트 이상의 강한 전류를 흘러보내는 배터리를 가지고 이웃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감전사 시켜 죽인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8일 전북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씨는 지난 23일 부안군 격포면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집이 키우고 있던 개 2마리를 전기 배터리를 이용해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개 2마리를 죽일 때 사용한 전기 배터리는 순식간에 600볼트 이상의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 하천 등에서 물고기를 남획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주말에 집을 비웠다가 돌아온 이웃집 B씨는 마당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 2마리가 죽어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해 B씨 집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사는 A씨를 붙잡았는데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웃집 개가 사람이 지날 때마다 짖어서 시끄러워서 그랬습니다"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에서 개가 짖어 시끄럽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라며 "피해자와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민법 98조의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는 동물에 대해 더이상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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