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사고와 관련 견주로 특정된 6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장창국 부장판사)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 법원은 "피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사전영장 기각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피의자 A씨를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는데요.
A씨는 지난 5월 22일 남양주시에서 6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사고 이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개물림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A씨는 해당 대형견을 지난해 자신에게 넘긴 B씨에게 "개가 이미 죽어 태워버렸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 A씨는 해당 개를 키운 혐의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25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목 뒷부분을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쓰러진 채로 발견된 여성은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졌는데요. 피해자 유가족 측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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