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도로서 봉고차에 강아지 매달고 운전한 주인이 한 충격적인 해명

애니멀플래닛팀
2019.08.06 15:54:13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인근 도로에서 강아지가 봉고차에 매달린 채 달리는 모습이 포착돼 분노를 자아내게 했는데요.

주인은 강아지를 매달고 달린 것과 관련해 운동 시키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6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인근의 한 도로에서 강아지가 목줄로 봉고차에 매달린 채 달리는 학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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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animalkorea’

공개된 영상은 현장을 지나가던 한 시민이 찍은 것으로 봉고차에 목줄로 묶인 강아지가 봉고차 속도에 맞춰 힘겹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봉고차 운전자이자 강아지 주인은 다른 차량이 따라붙자 창문을 내리더니 간섭하지 말고 그냥 가라며 손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는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뛰어간 것처럼 지친 기색이었거든요”라며 “제가 목격한 것 말고도 더 이렇게 끌려간 것 같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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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강아지는 시속 20km 가량의 속도로 200m 넘게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강아지를 매단 채 끌고 가는 봉고차를 자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마을 한 주민은 “어떤 때는 자기가 끌고 다닐 때도 있고, 차로 끌고 다니더라고. 취미로 하는 거야, 취미로 하는가 봐”라고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봉고차 운전자이자 강아지 주인은 어떤 입장일까요? 현재 그는 강아지를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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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경찰 관계자는 MBC 취재진에게 “(주인이) 강아지를 차에다 달고 운동을 시키려고, 이렇게 서행으로 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더래요”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행법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실제 적발돼 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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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일각에서는 동물학대 처벌 규정과 처벌 수위가 약해 동물학대 관련 사건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무혐의로 풀려난다든지, 아니면 처벌이 굉장히 미약했던 사례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강아지를 목줄로 묶고 봉고차에 매단 채 도로를 질주한 주인에 대한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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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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