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의 개물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견주로 특정된 개농장주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견주로 특정된 개농장주 A시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 인근에서 개농장울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요.
22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개농장주 A씨에 대해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수의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개농장주 A씨가 사건 직후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진술이 나온 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구속영장 신청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25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에 위치한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게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사고 발생 현장 인근에 있는 개농장주 A씨는 이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됐었지만 별다른 증거나 단서가 나오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안겼었는데요.
경찰은 견주를 찾기 위해 친밀도 조사를 도입했고 또 대형견을 입양한 B씨가 개농장주 A씨에게 개를 넘겼다고 진술하면서 A씨는 견주로 특정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후 대형견은 포획돼 남양주시 유기견 보호소에서 격리돼 있다가 안락사 반대하는 민원이 쇄도해 현재는 사설보호소에 격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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