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요.
19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추가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은 이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동물은 물건이 아닌 제3의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됩니다. 또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앞서 법무부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법 개정을 추진해왔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현저하게 낮았었는데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동물학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손 꼽을 정도로 동물학대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가 없는 것이 사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독일과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를 참고했으며 전문가 자문과 여론조사를 거치는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본 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라며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 조항 신설로 동물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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