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반려견 동물등록 하셨나요? 현재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9월까지 동물 등록을 해야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과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와 인식표, 목줄 착용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현재 동물 미등록할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현행법상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 등록돼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소유자나 주소, 전화번호, 유실 사망 등의 동물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릅니다"라며 "존중과 배려의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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