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경제적 부담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망설이는 펫펨족을 지원하고자 최대 50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6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해 동물등록까지 완료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입양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국 지자체 최대 지원 금액입니다.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 등록비 △질병 진단비 △예방 접종비 △치료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펫보험 가입비 등입니다.
신청 방법은 서초동물사랑센터 또는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분양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서초구는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입양을 진행하는 신청자에 대해 1대 1 입양 전, 후 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입양자들의 커뮤니티를 개설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서초구의 입양비 지원사업은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반려가족의 부담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소외되는 동물이 없도록 앞장 서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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